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 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가 신고리 5,6 공사 일시중단을 권고하기 위해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을 입맛에 맞게 수정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6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론화를 위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틀 뒤인 29일에는 산업부가 한수원에 공사를 일시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산업부는 한수원에 공문을 발송하는 당일 법무공단으로부터 일시중단을 권고하기 위한 법적근거와 한수원의 이행의무, 보상 문제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정부법무공단은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수립한 에너지시책에 에너지공급자가 참여,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부가 한수원에 일시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고 자문했다.

하지만 산업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이 당일 제출한 이전 자문보고서에는 에너지법 제9조에 따라 산업부가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가 공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고 자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 자문결과대로 하면 산업부가 한수원에 공사 일시중단을 권고하기 위해선 에너지위원회 개최 및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후 산업부와 정부법무공단이 산업부 장관이 바로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임의로 수정한 것이다.

산업부와 정부법무공단은 해당 수정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정 보고서의 문서번호를 이전 보고서의 문서번호와 동일하게 작성해 이를 담당자 개인 메일로 송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부는 이후 정유섭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청에 의사결정 과정 중의 문서인데다 담당자 개인메일로 송부한 문서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오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사실을 들자 의원실에 결국 제출했다.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책 입안부터 종결 시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를 공공기록물로 생산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산업부가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고리 5?6 공사를 영구중단하려 한 것도 모자라, 해당 법적 근거를 정부기관끼리 꿰맞추다 못해 은폐까지 하려 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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