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정권이 사활을 걸고 있는 ‘적폐청산’ 관련 수사들과 관련해 검찰이 전국 각 지검․지청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청법’을 위반하고 무더기로 파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각 고ㆍ지검, 지청으로부터 41명의 검사들을 파견 받았다.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검사들에게 서울중앙지검은 “내년 검사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받을 검사들을 먼저 부른 것뿐이다.”는 설명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사실상 입도선매식 충성강요 행위나 다름없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의 임명과 보직 등 인사는 ‘검찰청법’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에 따라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검사의 임용, 전보 등의 사항을 심의하여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이뤄져야한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 대거 파견된 검사들은 해당 절차와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행법 위반소지까지 감수하면서 다수의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파견시킨 배경에 대해서 법조관련 전문가들은 “당연히 적폐청산 관련 수사들 때문 아니겠느냐”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임 보수정권들을 겨냥하고 있는 ‘국정원 댓글사건’, ‘블랙ㆍ화이트리스트’, ‘KAI방산비리’, ‘세월호 공문서 조작 의혹’ 사건들은 모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전담수사팀 등에서 맡고 있다.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은 약 10여명으로 1~2명의 검사만 비어도 맡아야 할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져, 크고 작은 사건들을 제 때 처리하기 어렵다고 전하고 있다. 검찰이 現정권의 정치보복에 집중하느라 민생사건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주 의원은 “대한민국검사라면 서울중앙지검 근무를 꿈꾼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로 파견검사들에게 꿈을 이뤄줄테니 적폐청산 관련 수사에 목숨을 걸라는 충성요구나 다름없다.”며 “현행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민생사건들 해결을 제쳐두면서까지 검찰이 권력에 충성하려는 것인지, 그 저의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포커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