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계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가운데, 농협중앙회의 안심계란 사업이 납품관련 직원 뇌물수수 및 불법 납품 재계약 등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농협중앙회 안심축산사업부 직원 A모씨가 경북의 D농장주로 부터 5천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또 다른 직원 B씨는 2억 6천만원을 뇌물로 받는 등 납품 비리로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뇌물공여자인 D농장주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2016년 12월경에 농협으로 부터 계란 납품 계약을 해지 당했다.

그러나 계약이 해지된 D농장주가 납품과정에 빚어진 갖가지 농협 직원들의 약점을 이용해 재계약을 요구했고, 농협 안심축산사업부는 이에 굴복하여 재계약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철저한 경위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D농장주는 재계약 과정에서 ‘농협 직원이 뇌물을 안주면 납품을 안받아 주겠다고 협박해 어쩔수 없이 뇌물을 줬다’고 공정거래위 분쟁조정위에 고발했다.

이어 ‘안심계란은 문제가 많아서 촬영한 영상물이 있다’며 영상물을 방송국에 제공하겠다고 협박했고, 계란 판촉직원(유통매장 근무) 급여를 농장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니 그간 농장에서 부담한 3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생산하지도 않은 계란 브랜드 수수료 부과액 6천여만원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아니면 다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하라고 협박했다.

이에 농협 안심축산부는 ‘불법을 저지른 납품업체와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뇌물공여자의 협박에 못이겨 재계약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농협 직원들의 뇌물 공여 등 비리를 저지른 농장이 납품 재계약을 받아서 선의의 수많은 농장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등 관련 부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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