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안전행정위원회)은 지난 28일 “순직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소급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된 24명의 순직·상이 소방관에게 안장 자격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다.

진 의원은 “현행법의 불합리한 안장 자격의 제외를 바로잡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순직·상이 소방관에게 국가의 예우를 다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화재현장 등에서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소방관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법률 제정 당시 적용대상을 최초로 소장관이 안장된 사례였던 1994년 9월 1일 이후 순직·상이 소방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1977년 12월 31일 이후 1994년 9월 1일 이전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24명 소방관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순직 소방관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최초 사례는 지난 1994년 6월 1일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故 허귀범 소방관이다.

당시 법률상 안장 규정이 없어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자중 사망한 자”를 안장하도록 한 당시 '국립묘지령'을 적용해 1994년 12월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했다.

이후 2005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순직·상이 소방관에 안장 자격을 부여했지만, 안장자격의 소급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한편 의사상자의 안장 자격을 2006년 1월 1일 이후로 한정하였던 동법은 2003년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故 전재규 대원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해 논란이 됐다.

이에 국회는 2007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1970년 8월 4일 이후로 안장 자격을 소급한 바 있다.

진 의원은 “현행법상 안장 기준 이전의 순직・상이한 소방관이 그 직무나 공헌 등에서 차이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며 “현행법의 이러한 불합리한 안장 자격 제한을 시정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24명의 순직・상이 소방관들을 예우해 국가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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