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불법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의 14살 중학생 딸이 엄마에게 2억2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중학생 딸이 2억2천만원을 빚질 정도로 큰 돈이 필요했는지, 증여세 탈루를 위해 채무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최초 2016년2월24일, 후보자의 배우자와 딸은 같은 해 2월29일부터 4월30일까지 연이율 8.5%로 1억1천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12월31일에 155만원의 이자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했고, 양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중앙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도록 했다.

이후 모녀는 같은 해 4월29일 계약을 연장했다. 4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또 다시 1억1천만원을 빌리는데, 이때 연이율은 8.5%에서 4.6%로 낮춰서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할 이자는 337만원이었다.

이후 새로운 계약을 맺었는데, 16년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억1천만원을 연이율 4.6%로 빌리기로 했고, 연말에 이자 337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총 2억2천만원의 채무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계약서 대로라면 이때까지 딸이 엄마에게 지불한 이자비용만 830만원에 달한다.

계약이 만료된 2017년1월1일, 딸은 엄마에게 또다시 2억2천만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계약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이율은 4.6%로 하여 12월31일에 1,012만원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했다.

우리 과세당국은 자녀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줄 경우, 금전의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자금의 대여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있다.

또'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직계존속은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적정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홍 후보자가 딸에게 2억2천만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한다면,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금은 3,000만원이 된다. 경제학자인 홍 후보자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 자녀에게 이름도 생소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맺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최 의원은 “올해 말이 되면 중학생 딸은 엄마에게 1,012만원의 이자를 내야한다. 이는 상식적인 모녀 관계라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과다한 상속, 증여가 이뤄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기에 적정한 제어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던 홍 후보자가 불법증여 의혹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중학생 딸이 엄마가 지정한 계좌로 제때에 이자비용을 납부했는지, 또 어떻게 이자비용을 마련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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