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미사·감일 공공주택지구와 미사2단계 공업지구를 특정구역으로 확정, 광고물 통일성 규정을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구역내에서는 상업지역 경우 5층 까지, 돌출간판 경우 소형돌출(면적0.36㎡)만 설치 가능하다.

창문 경우 출입문 면적의 1/4크기로 표기해야 하며, 클자크기는 1층 30cm 2·3층은 50cm, 4~6층 60cm, 7층이상 70cm다.

규정 위반시 관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새로운 규정을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포커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