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 임대주택 총178세대(60㎡ 이하)에 대해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주 희망자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공급되는 총 178호 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공급하되 향후 10년간 임대료 상승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 사진=국토교통부

공급 대상지는 전국 23개 지역으로서 수도권(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등 99세대), 부산·울산·경남(10세대), 대구·경북(35세대), 대전·충청(8세대), 광주·전남·전북(24세대), 강원(2세대) 등에서 각각 공급된다.

청년·신혼부부 70%(136세대), 일반인 30%(42세대)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며 입주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입주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입주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또는 일반인으로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로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만 가능하다.

주소등록은 임대주택 소재 시·군내(특별시·광역시 등 포함)의 공급대상 지역에 주민등록 등재가 필요하며, 임대보증금은 1억∼1.5억원(주택가격의 50% 수준), 월 임대료는 25∼30만원 수준으로 공급되며, 향후 10년간 주변지역 전월세 가격이나 금리의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적인 임대료를 유지한다.

다만 재산세 또는 임대관리비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다.

입주 신청 희망자는 13일 부터 15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입주자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자격 증빙서류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 간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 방식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번 매입 임대주택 공급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향후 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30만실) 및 신혼부부(20만호) 등 공적 임대주택을 지속적 공급 추진하여 서민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 세대수, 임대료 등 세부 입주 모집절차는 LH 청약센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된다.

저작권자 © 포커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