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방세 일천만원 이상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체납세 징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고의적인 재산은닉, 사업장 명의대여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2가구(화도읍, 수동면)에 대해 화도읍과 공조하여 지난 24일 오전 10시부터 긴급 가택수색을 실시 명품가방 등 18건의 동산을 압류했다.

시는 이들이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날 가택을 수색하여 명품가방 및 지갑 9점, 명품시계 3점, 유가증권 등 13점을 압수하고 TV, 에어컨, 냉장고 등 오백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

이번에 압류한 동산은 향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매각을 통해 환가하여 체납세에 충당할 방침이다.

또 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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