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직원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제때 납부하지 않아 업무용 차량이 압류 등록되는 등 교통안전을 책임진 공단의 도덕과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공단의 업무용 차량 11대가 과태료 미납으로 구청과 경찰서로부터 압류등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도 업무용 차량 관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27보2808 아반떼 차량의 경우 사용자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도 이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또 마포구청(2010.12.13), 금천구청(2012.6.1), 구로구청(2012.11.12), 관악구청(2014.12.11) 등 4개 구청으로부터 각각 압류등록 됐고, 서울마포경찰서(2014.3.25)로부터는 규정속도 위반 과태료를 미납해 압류등록을 당하는 등 업무용 차량 1대가 구청과 경찰서 등 5개 기관으로부터 압류등록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공단 본사에서 일반업무 용도로 운용 중인 25조9375 스포티지 차량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을 사유로 인천시 남동구청(2012.7.9.)으로부터 압류등록 됐다.

7년이 경과하도록 압류등록 된 차량을 해제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단의 업무용 차량 3대가 유사한 사례로 압류등록 되는 등 공단 직원들의 교통안전의식과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임 의원은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과태료마저 미납해 업무용차량이 압류등록 되도록 방치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교통안전공단 먼저 교통법규 준수를 제고하고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태료 납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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