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안전행정위원회/수원시 팔달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세 체납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건수는 855만건에 8,780억원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자동차세 총부과액 8조 710억원의 11%가 체납중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부의 자동차세 징수관리가 안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의 2016년 징수액은 7.5조원으로 지방세 중 취득세(21.7조원), 지방소득세(13조), 재산세(9.9조원)에 이은 네 번째로 세수가 많은 세금이지만 징수율은 취득세 99.6%, 지방소득세 95.9%, 재산세 97.4%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9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동차세 체납금액은 2014년 7,496억원에서 2016년 8,780억원으로 2년 동안 1,284억원 17%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실적은 2014년의 353,883건에서 2016년에는 319,483건으로 오히려 34,400건이 감소해 2년전 보다 번호판 영치차량 대수는 10%가 줄었다.

2017년 5월 기준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차량은 212만대로 그 중에 자동차세를 4건 이상 상습체납 중인 차량은 436,129대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20%는 상습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지방세 세목 중 자동차세의 징수율이 가장 낮으므로 성실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체납 자동차세를 확실히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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