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관리 부실 '경기도민의 돈 3,354억'
운용은 업자가, 손실 위험은 경기도민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시 용산구)은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에 대한 운용 및 관리 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경기지역화폐 충전 시, 충전금액을 경기도 내 시군 계좌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협업 중인 민간기업인 코나아이 계좌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발행한 경기지역화폐 발행규모는 8월 기준 1조 5,847억원, 충전잔액은 3,354억이다. 충전금의 대부분 경기도민이 자발적으로 충전한 상품권 형태라서 경기도민의 돈이다. 

경기도와 코나아이는 충전금 운용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경기도의 관리, 감독 없이 경기도민의 2조가 넘는 돈이 외부 민간기업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민이 충전한 충전금액의 이자, 낙전, 투자운용수익 모두 경기도 관내 지자체가 아닌 민간기업인 코나아이에서 귀속되고 있다. 

경기지역화폐는 ‘화폐’가 아니라 ‘상품권’이기 때문에, 경기도민들에게 지급보증을 위해 발행한 후, 계좌에 쌓인 돈을 예금이나 채권에 신탁해야 하고, 다른 방식으로 운용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계좌 운영 주체인 코나아이는 보증보험 19억만 설정해 놓은 상태이다. 

지난 9월 9일 경기도가 급하게 추가로 550억 질권설정을 하였다고 답변했지만, 올해 상반기 마감 기준으로 봐도 코나아이 잔금 운용금액이 3,354억인데, 지급보증 가능 금액을 다 합쳐도 총 569억밖에 되지 않아 2,785억에 대한 안전장치는 현재 없는 것이다. 사업이 진행될수록 선불충전금 규모는 점점 커져가고, 만약 코나아이가 경영 악화 등으로 충전금 지급불능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지역화폐를 충전한 경기도민과 이를 거래하는 경기도 내 가맹점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금감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는 충전금액의 50% 지급보증을 위한 신탁 및 공시 의무가 발생하여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선불충전금 보호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출요구자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며, 지역화폐 결제 플랫폼 및 판매대행기관으로는 전자금융업자인 코나아이가 참여하지만,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보호가이드라인 시행’ 대상이 아니며, 지역화폐 사업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상 지자체 소관”이라고 답변했다. 결국 경기도는 해당 사무에 대한 파악조차 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경기지역화폐 충전금 운영에 따른 이익분은 경기도민의 것이다. 특정 업체가 이를 독점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운영하는데도 충전금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 경기도가 나서서 자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강도 높은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포커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