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싸움 승자 누구?....   동별사용승인 받아낸 시행사 한판 승?

남양주시와 아파트 건설 시행사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3일 대명루첸 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주)루펜파크에 대한 강력한 행정 및 사법조치에 나설 것을 천명, 갈등은 기싸움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시가 지난달 20일 시행사를 도로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한데 이어 나온 경고여서 기싸움에서 누가 승리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갈등은 시행사가 사전 행정절차 및 교통안전대책 수립 없이 평내 육교를 무단 철거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이에따라 고발조치에 이어 재물손괴죄로 추가 고발했다.

시행사는 그러나 기반시설 등 사업조건 미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로부터 동별사용승인을 받아냈다. 입주예정자들을 앞세워 민원을 야기시켰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이대로라면 시행사의 승리처럼 보인다.   

이에 조시장이 나섰다. 조시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 안전한 보행권은 뒷전으로 한 채 불법을 자행한 시행사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주예정자의 절박한 상황을 볼모로 공권력을 유린하며 위법을 자행한 ㈜루첸파크에 대한 모든 행정ㆍ사법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해 이 같은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최후 통첩인 셈이다. 이에 향후 정식사용승인 등 준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는 대목이다.

루첸파크는 11개 동 1008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동별사용승인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은 잔금 10%를 납부하지 않은채 입주를 진행하고 있다. 잔금은 300억 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가 정식사용승인을 무기삼아 300억여원을 묶어놀 경우 백기를 들지 않겠냐는 의도인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원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동별사용을 승인해준 시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선방을 날렸을 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평내육교를 무단 철거한 시행사가 괴씸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에 못이겨 동별승인해줬으니 상할대로 상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설명이다.

조 시장은 “입주 지연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최소한의 동별 사용검사를 처리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권리를 더욱 더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시행사측은 크게 동요되지 않는 분위기다. 시행사 관계자는 “정식사용승인이 늦어질 경우 3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묶여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반시설만 마무리하면 정식 사용승인 받는데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내육교 철거 관련해선 “도시계획 설계당시부터 철거하도록 설계됐다. 단지 시설물 첡거당시 협의하지 않은 것”이라며 “철거 관련 수차례 협의했지만 결론나지 않아 입주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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