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개산급’으로 지급하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조치 이행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다만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정부나 지자체가 지시해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과 조치에 따라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에 병상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이에 따른 개산급 금액별 현황은 1억 원 이하(47개) 32.2%, 1억 초과∼5억 원 이하(37개) 25.3%, 5억 초과∼10억 원 이하(24개) 16.4%, 10억 초과∼30억 원 이하(32개) 21.9%, 30억 초과∼50억 원 이하(5개) 3.4%, 50억 원 초과(1개) 0.7%이다.

배금주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반장은 “손실보상 대상, 항목 및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의 손실보상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산급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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